[학사] 국내외 타 대학 학점교류 및 교환학생 성적인정 절차 안내(GLS) <2023수정ver>
- 글로벌경영학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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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3-06-29
● 타대학취득학점예정.인정조서 신청 방법
GLS > 학업영역 > 학점인정 > ‘타대학취득학점예정조서작성’ / ‘타대학취득학점인정조서작성’ > 학생 본인이 양식에 따라 작성 > [온라인 제출] 버튼 클릭
※ 자세한 작성 및 제출 방법은 붙임 작성 매뉴얼 참조 必
※ 예정,인정조서 승인은 약 1~2주 걸리므로 늦지 않게 확인한 후 신청
● 파견 전 (예정조서-GLS 신청)
가. 예정조서란? 파견 전 파견교에서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을 학생이 직접 선택하여 해당 과목의 전공 구분(전공심화(일반), 전공코어(핵심). 일반선택) 및 학점을 미리 확인하기 위한 것
나. 작성한 예정조서와 실제 수강한 과목이 다르더라도 상관 없습니다.
다. 예정조서 첨부 자료
(1)과목별 실라버스 및 수업 시간 증빙 서류
* 실라버스 내에는 아래 2가지 내용 필수 포함
➀ 과목의 커리큘럼을 알 수 있는 자료
➁ 과목의 ECTS 학점 혹은 수업시간, 수업요일, 수업 학사일정을 알 수 있는 자료
*유럽권 파견 경우 : ECTS 학점 기재
- 2:1(ECTS:본교)으로 환산(2ECTS : 1학점 / 6ECTS : 3학점))
*비유럽권 혹은 국내 파견의 경우: 수업시간 기재
- 15주 * 1시간을 기준으로 1학점으로 계산(15시간: 1학점 / 45시간:3학점)
라. 수강 신청 실패, 학점인정 불가 등을 고려하여 본교 수강가능학점에 맞춰 과목 넉넉하게 작성
마. 동일/ 유사 교과목 중복 수강 금지(전공영역, 일반영역 모두 해당)
*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같거나 상당 부분 유사성을 띠는 교과목은 파견교에서 수강 불가하며 혹시 수강한 경우는 학점 인정하지 않음
* 파견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유사한 교과목을 본교에서 다시 수강할 수 없음
바. 재수강 불허
*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재수강은 본교에서만 수강 가능
사. 수업 관련 자료 취합
* 파견 후 학점인정 및 성적환산을 위한 syllabus, 오리엔테이션 자료 등 각종 수업자료 취합
* 학기가 끝나면 인트라넷 접속이 불가한 해외대학이 있음으로 관련 서류는 미리 보관
아. 예정조서 승인절차
* 예정조서 작성(학점 및 전공 인정 여부) > 학과(장) 승인 > 확정
※ 첨부 자료 누락 시 승인 불가
※ 예정조서 승인은 약 1~2주 걸리므로 늦지 않게 확인한 후 신청
● 파견 후 (인정조서-GLS 신청)
가. 인정조서란? 파견 후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해 파견교에서 수강한 과목을 전공/일반선택 등 구분하여 최종성적 확정받기 위한 절차
나. 해외파견 전 [예정조서]에 입력한 교과목과 실제 이수한 교과목이 다르더라도 상관없습니다.
다. 인정조서 첨부 자료
(1) 국제교류팀 도장이 찍힌 원본 성적표 (국내 파견의 경우 원본 성적표)
* 해외 파견 경우 본교 국제교류팀 도장이 찍힌 공식 성적표가 아닌 경우, 인정조서를 작성해도 성적인정 불가
* 국제교류팀에 문의하여 본교 국제처 도장이 찍힌 공식 성적표 첨부 필수
☎ 국제교류팀 문의 : 02-760-0153 / outgoing@skku.edu
(2)과목별 실라버스 및 수업 시간 증빙 서류
* 실라버스 내에는 아래 2가지 내용 필수 포함
➀ 과목의 커리큘럼을 알 수 있는 자료
➁ 과목의 ECTS 학점 혹은 수업시간, 수업요일, 수업 학사일정을 알 수 있는 자료
*유럽권 파견 경우 : ECTS 학점 기재
- 2:1(ECTS:본교)으로 환산(2ECTS : 1학점 / 6ECTS : 3학점))
*비유럽권 혹은 국내 파견의 경우: 수업시간 기재
- 15주 * 1시간을 기준으로 1학점으로 계산(15시간: 1학점 / 45시간:3학점)
라.원본 성적표에 기재된 모든 교과목을 포함하여 작성 (F 성적 포함)
마.교과목명(국/영문) 기재 시 파견대학 측에서 편성한 교과목명과 반드시 동일하게 입력
* 띄어쓰기, 영문 대/소문자, 숫자(로마자 또는 아라비아 숫자) 등 모든 기재 사항을 원본 성적표에 나와 있는 과목명과 동일하게 작성
바. 2018-1학기 교환학생 파견부터해외 대학 취득과목은 P/F 성적으로 변환하여 인정
(국내 파견의 경우 원성적 그대로 인정)
※ 단, 해외 파견 학생 경우 희망 시 성적 전체를 등급제(A-F)로 인정 가능 하나, 과목별 취사선택 불가
ex. A 과목은 P/F, B 과목은 등급 불가능 / A ,B과목 모두 P/F 혹은 등급만 가능
* 등급 성적을 희망하는 학생은 성적기준표 혹은 백분위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
사. 인정조서 승인절차
* 수학 보고서 작성 > 국제교류팀 성적표 도장 문의 > 성적표 도장 취득 > 인정조서 작성 및 제출 > 학과(장)승인 > 성적 확정
※ 첨부 자료 누락 시 승인 불가
※ 인정조서 승인은 약 1~2주 걸리므로 늦지 않게 확인한 후 신청
※ 인정조서는 최종성적 확정 이후 변경이 불가함으로 신중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아. 파견학기 종료 후 3개월 이내 인정조서 작성하여 성적인정 신청을해야 합니다.
*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각종 증명서 발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, 추후 성적인정 신청하여 성적이 반영되었을 때 발급 제한을 해제됩니다. 인정조서 작성이 늦어지면 지침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 인정조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● 유의 사항
가. 첨부된 예정/인정조서 작성 매뉴얼을 반드시 참조하여, 파견 전 예정조서 및 파견 후 인정조서를 제출하고 승인 내역 확인
* 승인 결과에 따라 본인의 제출 내역과 승인 내역이 상이할 수 있사오니, 신청 후 반드시 승인 결과를 확인해야 하며, 반려 사항에 대해서는 반려 사유를 확인하여 직접 수정 후 반드시 재신청하여야 함
나. 교과목명(국/영문) 기재 시 파견(교류)대학 측에서 편성한 교과목명과 반드시 동일하게 입력
* 띄어쓰기, 영문 대/소문자, 숫자(로마자 또는 아라비아 숫자) 등 모든 기재 사항을 원본 성적표에 나와 있는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
다-1. 학점인정은 학기당 수강가능학점 이내에서 학기 총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인정
(단, 실험실습과목의 경우 수업 시간의 1/2만 인정되어 학점 환산됨)
* ex) 타대학에서 수강한 A과목(이론 과목)의 학기 총 수업시간이 50시간일 경우, 60시간(4학점 이내) 미만이므로 3학점 이내로 본교 인정 가능
* 본교와 타 대학에서 동시에 수강하는 경우에도 수강 총 학점이 학기당 수강가능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, 도전학기에 수강한 학생은 해당 학점만큼 정규학기 수강가능학점에서 차감됨을 유의
다-2. 해외파견 교환학생 중 ECTS학점 취득 경우 수업 시간이 아닌 ECTS학점을 2:1비율로 환산하여 학점을 인정
ex) 6 ECTS학점의 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, 본교에서 3학점으로 환산하여 인정
라. 국내 타 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은 동일한 평가방식으로 인정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해외 타 대학의 경우 P/F 인정 원칙
* ex) 국내: 등급제로 취득 → 등급제로 환산 인정(A+ ~ F) / 백분위로 취득 → 등급제로 환산 인정(A+ ~ F) / P/F로 취득 → P/F로 인정
* ex) 해외: 등급제, 급락제(P/F) 취득 → P/F 인정/ 단, 성적기준표, 백분위 성적이 기재된 증빙자료 등의 제출이 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등급제 인정 가능
마. 수강과목에 대한 수업계획서 또는 교과목해설서 및 원본성적표 등 해당 메뉴에 고지된 안내에 따라 필요한 증빙자료 일체를 반드시 첨부
바. 타 대학 이수과목은 ‘전공’ 또는 ‘일반선택’으로만 인정 가능(교양 및 교직, 교직요건 중 기본이수과목 인정 불가)
사. 국제처 선발이 아닌, 학과 또는 교내기관 자체파견 교환/교류학생의 경우 예정/인정조서 작성 전 주관대학 행정실로 문의하여 작성 권한을 부여받아야 함
아. 기타 자세한 유의사항은 GLS - 예정/인정조서 작성 메뉴 하단 또는 [온라인제출] 버튼 클릭 후 팝업으로 안내되는 유의사항 공지내용 및 첨부 매뉴얼을 반드시 확인
☎ 문의사항 : skkugba@skku.edu 혹은 02-760-0037